저소득층1 저소득 취약 계층 정부지원금 1인당 100만원 지급 난방비 2배 얼마전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해서 2024년 부터 100만 가구로 두배가 증가합니다. 내년부터 시행됩니다. 새로 개정된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와 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를 2배 올려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알려 드리겠습니다.1. 자녀 장려금 현재 자녀 장려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득 조건은 현행 4천만원 이하, 재산이 2억5천만원이하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자녀 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푝 상향(4000 →7000만원) 하고 최대 지금액 인상(자녀 1인당 80→100만원) 자녀 장려금이 내년부터 인상되오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2. 겨울 난방비 2배 인상 지급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를 2배 올려 지원 .. 2023. 11. 4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