얼마전 정부가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.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을 확대해서 2024년 부터 100만 가구로 두배가 증가합니다. 내년부터 시행됩니다. 새로 개정된 자녀장려금에 대한 정보와 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를 2배 올려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알려 드리겠습니다.
1. 자녀 장려금
현재 자녀 장려금 신청하지 않으셨다면 소득 조건은 현행 4천만원 이하, 재산이 2억5천만원이하 이면 신청 가능합니다
자녀 장려금 소득상한 금액을 대푝 상향(4000 →7000만원) 하고 최대 지금액 인상(자녀 1인당 80→100만원)
자녀 장려금이 내년부터 인상되오니 참고해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2. 겨울 난방비 2배 인상 지급
따듯한 겨울을 보낼수 있도록 겨울 난방비를 2배 올려 지원 받을 수 있는 정부지원금 알려드리갰습니다.
에너지 바우처란?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격는 에너지 취약계층 전기, 가스, 등유, LPG,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
구분 | 1인세대 | 2인세대 | 3인세대 | 4인이상 세대 |
동절기 | 248,200 | 335,400 | 455,900 | 597,500 |
♤ 지원대상 :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급여 수급자
(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)
⊙ 노인 : 주민등록기준 1958. 12. 31. 이전 출생
⊙ 영유아 : 주민등록기준 2017. 01. 01. 이후 출생
⊙ 장애인 :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
⊙ 임산부 :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 여성
⊙ 중증 질환자, 희귀질환자, 중증난치질환자
⊙ 한부모 가족, 소년소녀 가정
♤ 지원기간
⊙ 동절기 바우처
2023년 10월 11일 - 2024년 4월 30일
⊙ 요금 차감 전기, 도시가스, 지역난방 중 택1
⊙ 국민행복카드(등유, LPG, 연탄, 전기, 도시가스)
♤ 신청기간
⊙ 12월 29일(금)까지
⊙ 요금 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 경우에 한해 지원되며
⊙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 내에 카드 결제 완료
♤ 신청방법
전국 읍.면.동 행정복지센터 및 온라인 홈페이지 복지로(www.bokjiro.go.kr)에서 신청
♤ 자세한 내용 ♤
⊙ 전국 읍.면.동 주민센터 행벙복지센터
⊙ 에너지바우처 콜센터(전화:1600-3190) 문의
⊙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
(www.energyv.or.kr)에서 확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