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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2023

by 꿈이난다12 2023. 10. 2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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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임차보증금 이자지원이란?
서울시에서 목돈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해 주어서 소득에 비해 높은 주거비용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. 몰라서 혜택 못받셨던 분들은 빠르게 신청하셔서 고금리시대에 이자 부담을 줄여서 요즘 같이 고물가 고금리 힘든 시기를 이겨 나갈 수 있으시 바랍니다.
 
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로 가시려면  신청 하기 버튼 눌러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  사이트로 가는 버튼은 바로 하단에 있으니 클릭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 
 

1. 지원대상

만 19~39세 이며,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이어야 합니다.
※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인,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합니다.
※ 단, 주거급여대상자와 서울시 역세권
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신청자
(또는 신청예정자)는 신청 불가합니다.
 
1) 근로청년은 현재 근로 중 이어야 합니다.
2) 취업준비생은 현재 근로중이 아니면서 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(365일) 이상 있거나  부모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 이어야 합니다.   
※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.
 

2. 신청방법

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페이지 - 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신규 신청하기 클릭하시거나
임차보증금 이자지원사업 변경/연장 신청하기 클릭하시면 됩니다

 

3. 상세안내

1) 융자지원 조건
   
융자취급은행 : 하나은행
융자최대한도 : 최대 2억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
※2023.5.2. 신규신청건부터 적용
   

   서울시 지원 금리: 대출금의 연 2.0%

 

 ※ 본인부담금리

신잔액 COFIX(6개월 기준금리) + 1.45%(가산금리)  -  2%(서울시 지원금리)

 

예시) 23. 6. 15 기준, 3.14% + 1.45% - 2% = 2.59%(6개월 변동)    
 
2)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
기존) ’22.3.31.까지 대출 실행하신 분은
만40세가 되는 날부터 이자지원이 중단이 됩니다.
변경) ’22.4.1.이후 대출 실행하신 분은 만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(최대2년)까지 이자지원이 됩니다.
   
*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~2년이며 기존 신청자의 경우 대출일 기준 신청자가 만 39세인 기간이 6개월이상 남아있어야 잔여기간을 임대차 계약 및 대출기간으로 하여 대출실행과 서울시 이자지원이 가능합니다.
 
*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합니다.
 
※ 대출연장 예외적용
 
* 대출만기 시점에 전세사기(깡통전세)로 인하여 대출금 상환이 어려울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대출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이 가능합니다.
 
(자세한 사항 공고문 참고)
서울주거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페이지

 

4. 문의

* 다산콜센터 : 120
* 서울시 주택정책과 : 02-2133-7026, 7034